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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용어 모음집

[경제 용어 모음집] #13 간접세/직접세

by 지렁이씨안녕 2024. 1. 15.

목차

    안녕하세요! 종이의 집입니다.

    오늘은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용어 설명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내용 요약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

                 (ex.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ex.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3. 사용 목적

    간접세의 사용 목적은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 수입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간접세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용어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pageIndex=1

     

    경제금융용어 700선 |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상세) | 단행본 | 간행물 | 조사 · 연구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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